전재희 의원, 기형유발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폭로
전재희 의원, 기형유발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폭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9.06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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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은 기형유발 금지약물 아시트레틴이 포함된 혈액이 지난 3년 동안  3,980명에게 수혈되었다고 폭로하였다.

대한적십자사가 전재희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혈이 금지된 아시트레틴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서 채혈된 혈액이 3,980명 에게   수혈된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2,941명의 수혈자(전체수혈자의 73%에 해당)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78명의 여성에게 수혈되었으며, 가임기 여성(15~44세)에게만  360(12.2%)명이 이  부적격 혈액을 수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3년부터 2006년 7월말 까지 아시트레틴 성분을 투여 받은 환자 251,861명의 인적사항을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함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혈액사고사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적십자사에 실시하는 문진이 허술하였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시트레틴 투여 사실로 인하여 채혈이 거부된 사례, 채혈 후 폐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아시트레틴 투약환자의 DB를 통보 받아 적십자사의 DB에 “헌혈유보군”으로 분류를 하는 시스템만 갖추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또 현행 혈액관리법상 “부작용 유발 약물”에 대해선 “채혈금지”항목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채혈 금지자”의 규정에는  에이즈, 간염 및  법정 전염병 등 “세균, 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채혈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형 유발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 대한 채혈금지 조항은 없다.

이번 혈액사고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먼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본인에게 수혈사실을 통보하고, 수혈자에 대한  기형, 임신 중절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도 요구하였다.
전 의원은 그 다음 조치로 혈액관리법을 개정해야 하고, 적십자사가  환자의 약물투여 이력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즉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혈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을 복용한 환자를 헌혈 유보군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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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싫어 2006-09-07 15:38:02
전재희가 조사했것냐?밑에 보좌관들이 애썼것지
다음선거에는 꼭 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