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양지청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이행의무 준수실태 조사 실시
노동부 안양지청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이행의무 준수실태 조사 실시
  • 주미진
  • 승인 2006.09.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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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안양지역의 업무상질병에 의한 산업재해가 5월말 현재 지난 해 46명에서 76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리한 동작이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하였거나 이러한 유발요인이 내재된 사업장 40개소를 선정하여, 9월부터 한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점검에 앞서 오는 14일과 21일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공단 관계 전문가의 예방기법에 대한 교육과 그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례발표를 하는 등 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거쳐 사업주의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의무 등 법령 이행의무 준수실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 중량물 취급이나 인체 부담작업 ▶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해 작업공정, 작업 및 휴식시간, 작업환경 등 재해유발요인이 큰 공정의 관리실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고, 유해요인 조사에 따른 효율적인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들이 지원하여 지도할 예정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의 관계자는 이번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노·사가 스스로 작업환경개선 투자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며, 시설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자율적인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산업안전과 031-463-115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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