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5천만원에 가능
직장보육시설 설치 5천만원에 가능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6.09.1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폭 지원-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육아동 50명을 규모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초기비용으로 5천만원만 투자하면 자사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또 시설설치 후 운영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취사부에 대하여 월 80만원의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월 3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할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관련 지원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뿐 아니라 비의무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이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시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출산장려 및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취업모들이 일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문의는 www.escac.or.kr(상담실-설치지원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노사지원과 이은영 근로감독관(031-463-114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