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대책 마련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대책 마련
  • 주미진
  • 승인 2006.09.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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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근로자 무보증·부담보 생계비 대부 -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우선 지급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자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체당금) 등이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3.8%로 보증·담보 없이 대부가 가능하고,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최고 1,02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안양지청은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청산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체불임금 발생시 추석 전에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이에 불응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고, 도주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지명수배 후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청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부과를 통한 청산독려 및 반의사불벌죄 활용으로 자율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감독과 고민진 근로감독관(031-46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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