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 받는다
실업급여수급자,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 받는다
  • 주미진
  • 승인 2006.10.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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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가 구직활동이 아닌 사회봉사활동(1일 8시간)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에 의하면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회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8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안양지청의 경우 관내 부흥사회복지기관 등 13개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8월말 현재 34명이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영리단체에서도 호응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직활동인정범위를 사회봉사활동으로 확대한 이유는 경기침체, 고용관행의 변화 등으로 구인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이러한 형식적 구직활동에 의한 실업인정의 부실을 막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재취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려면, 안양고용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봉사활동을 마친 후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백춘실 팀장(031-46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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