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육조례 제정안이 광명시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원안 의결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보육교사 순환보직제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이 있었지만,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18일 복지건설위는 문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육조례에 대해 집중 심의를 했다. 쟁점은 4가지였다.
◇ 보육센터 설치 문제 = 먼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치할 경우 강제규정으로 할 것인지,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토론되었다. 보육조례 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규정했다.
보육센터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서, 인건비가 운영비의 절반 이상 소요되고 있고, 인터넷상에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설치 규정 역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이나 심중식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 과장 역시 인건비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필요성과 설치 규정 두고 논란 속 표결
반면 나상성 의원이나 문현수 의원은 보육센터설치 규정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따른 것이고, 수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토론했다. 또 공무원과 보육시설 간에 직접적 관계에서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보육센터를 둠으로 인해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채롭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보육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조항에 대해서는 표결되었고, 권태진·심중식·이병주·김동철 의원이 ‘설치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고, 나상성·오윤배 의원이 ‘기권’함으로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었다.
◇ 보육시설 위탁 규정 = 이 조례 22조 보육시설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참여 자격에 대해, 재위탁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역시 토론되었다. 당초 조례는 재위탁하더라도, 이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은 특정 수탁기관이 장기적으로 보육시설을 수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위탁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수탁자에 대해, 참여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보육정책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토론이 진행되어, 원안 의결 했다.
보육교사 순환 보직제는 ‘보육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다.
◇ 보육교사 순환 보직제 =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보육교사 순환보직제였다. 보육조례 24조 규정이다. 이 문제는 보육시설 시설장과 장기 근속 보육교사들 간에 불화문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근무태만 등의 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보육조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보육교사가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사안은 보육교사의 근무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행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보육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는 보육교사 순환제가 가능하려면 인사권이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보육교사의 신분 안정이 향상되고, 근무여건 개선을 전제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밖에서 보육교사들이 보는 우려와는 다른 문제라고 토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부서 공무원들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다.
다른 한편 보육교사 순환제가 현실화되려면, 위탁사무규정 관련 조례의 변경, 인사권의 귀속 문제에 대한 방안,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그 실현성에 대한 의문점 역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문 의원은 "이러한 규정 자체가 있는 것은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실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나상성 의원 역시 이 조례에서 순환 보직제를 언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것이며, 이 문제 해결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위탁시 보육교사 고용승계 = 27조 보육시설 위탁기간 종료 시, 후임 시설장이 보육교사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토론되었다. 조례 안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보육시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시설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근무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모아졌다. 토론결과, 보육교사들의 근무 태만이나 다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근무 안정성이 우선돼야 하는 쪽으로 토론되었다.
성과를 위한 조례인가요,
분명 보육은 어린이가 주체입니다.
빨리먹는밥은 체합니다.
4년의 향후계획에 따라 해야할것 같습니다.
어린이, 부모,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