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 주미진
  • 승인 2006.10.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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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체불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2005. 7. 1부터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각종 임금, 퇴직금 등의 진정,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청산(지급)치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에 대한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가 민사절차에 의하여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체의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한 “체불금품확인원(무료법률구조서비스용)”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지난 10월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및 안산지부 실무자, 관내 공인노무사와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 체불근로자가 조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구축된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감독관 고민진 감독관(☎031-46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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