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물탱크 청소하셔야죠.
사모님, 물탱크 청소하셔야죠.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6.10.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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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1월 말까지 공동주택과 일반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탱크(저수조)를 청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수돗물은 각 가정의 물탱크나 공동주택의 물탱크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각 가정 등의 수도꼭지로 보내진다. 특히 강우량이 많고 수돗물 사용이 많은 하절기를 지나면 물탱크(저수조)에 침전물이 더욱 많이 고일 수 있어, 수돗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는 11월까지는 물탱크를 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물탱크를 적어도 6개월에 1회이상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대형물탱크(아파트, 대형건축물 등)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과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의무적으로 청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규정돼 있어 전문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청소를 실시해야하며,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개별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수돗물 물탱크 청소와 관련한 사항은 광명시청 수도과 상수시설담당(☎02-2680-2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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