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이삼남 세무사
  • 승인 2006.11.07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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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남 세무사(세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광명경실련이 주관한 시민경제교실 두 번째 시간에 ‘알기 쉬운 연말정산’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 이삼남 세무사로부터, 강의 후 광명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관련, 꼭 기억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 요청해 받은 글입니다. -편집자 주-

① 부모님 공제는 딱 한사람만 받아라.

부모님 이중 공제 받으면 국세청의 자동적발시스템이 가동되므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봉 700만원)이 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 공제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10%를 추가로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 前직장도 연말정산대상이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前)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라

④ 의료비 영수증 발품 팔아 직접 떼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의료비에는 식대나 특진비, 한의원 의료비, 대부분의 치과 의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와 11∼12월 의료비는 제외되므로 가능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떼서 제출하라

⑤ 중병환자 소득공제시는 장애인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등 중병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를 꼭 발급으면 일반장애인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의료비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공제가능하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⑦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1100만 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 필요가 없다

⑧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1100만 원 이하인 맞벌이부부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라

⑨ 배우자양쪽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라.

⑩ 전년도 누락된 소득공제는 금년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안된다

전년도분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을 이용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기타사항]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따로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 안됨 → 12월전에 주민등록 이전해야

* 주택자금공제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 1주택 소유자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

* 주택자금공제 : 불공제대상

  타인명의의 주택자금관련지출, 2000. 11.1이후 가입한 청약저축불입액,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 내년 불입분에 대한 선납액, 연도중  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 사내주택자금대출금 상환액, 입사전・퇴사후의 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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