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노동자일 뿐이지만 ‘부당 징계’의 진실을 밝히겠다.
약한 노동자일 뿐이지만 ‘부당 징계’의 진실을 밝히겠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11.24 0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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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억울하다.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은 멀었다. 권력 앞에 그는 힘없는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자존심은 ‘현실’을 허락하지 않았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할 것이다. 대법원에 가서 마지막까지 다투고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 왜? 진실은 밝혀야 하니까.

광명시청 기능 7급 김경태 주사. 현재 그는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하안동 배수펌프장에서 일하고 있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명시지부 대외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광명시가 행자부 지침에 의거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할 당시 폐쇄를 막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왜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들어 봤다. 김경태씨는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당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소청을 제기해 재심의를 요구했고, 조정을 통해 3개월 감봉을 당했다. 

2004년 총파업 당시 김씨는 시골에 있었다.…진실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다. 당시 자신을 징계 대상자에 포함시켰던 직장 상사들은 진실을 외면했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총파업 당일 무단결근을 한 것도 아니고, 총파업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집안에 시제가 있어서 주말을 이용해 시골에 내려갔고 평소 좋지 않던 무릎이 시제를 치르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 무리가 왔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당시 담당 계장과 총무 계장에게 다음 날 출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날이다. 공교롭게도 전공노 총파업 날이 이 날과 겹친 것이다.

김씨는 당시 노조 복지부장을 맡고 있었고, 총파업 가담 혐의로 총파업 가담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된 것이다. 김씨는 총파업 전날도 통화를 했고, 다음 날 오전에도 담당 계장과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가담 대상자 명단으로 제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가 내려 진 것이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재난관리과 과장과 담당 계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대상자 명단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상사들은 시제를 지내러 간다는 김씨 말에 대해, “내려가서 차라리 올라오지 마라. 총파업 현장에는 가지 마라. 시제 현장을 내려가 확인도 해볼 것”이라며 동의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당시 상사들은 노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김씨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간주했거나, 아니면 진실과 무관한 채 노조 활동 적극 가담자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는 진실을 숨겼고, 법은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총파업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징계 처리된 동료들과 함께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동시판결로 전원 기각되었다. 김씨는 “당시 판결은 각 사안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총파업 참여를 금지한) 행자부의 지침만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단언한다. 김씨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항소를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난 11월 15일 항소 결과 역시 기각되었다.

법이라는 권력 앞에 무력한 한 개인일 뿐이지만, 김씨는 여기서 물러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권력 앞에 작은 노동자일 뿐이지만, 패소하더라도 하겠다.” 당장 대법원 상고의 재판 비용이 얼마일지 비용부담이 걱정이 되지만, 필요하면 조합원의 지원도 호소를 해볼 생각이다.

사안이 크건, 작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김씨는 처음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정직 1개월은 징역 1개월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소청을 해서 다행히 감봉 3개월로 조정이 됐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씨와 동료들의 따르면 당시에 억울한 것은 김씨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공무원노조 총파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행자부와 지자체의 대응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은 이들이 발생한 것이다. 긴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억울한 것은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김씨는 자신의 정당함과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 만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고,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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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07-01-11 22:52:46
상사가 그러면 안되지 나중 큰벌을 받는다.나뿐 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