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다자녀(3명이상) 가정일 경우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하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및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2,800만원, 다자녀가정일 경우 최고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특별한 기간없이 연중 접수받으며 대출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대출신청서(시·동사무소에 신청서 비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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