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 배웠다.’
‘한수 배웠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7.01.18 0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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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회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 조례 8건 심의 이모저모

17일 열린 제1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당시 조문의 검토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점을 두고 시 집행부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복지건설위는 총8건의 조례를 다뤘다.

문제가 된 조례는 문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이 되었던 광명시보육조례. 이날 나상성 의원은 광명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위원회에 상정이 된 이유에 대해 집행부에게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이 조례 제정 당시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에 의거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했고, 이 조례를 검토할 당시 시 집행부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이 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여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주었음에도, 이를 다시 개정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한 것이 결국 경기도 조례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

나 의원, ‘조례 조문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질타.

이에 시 집행부는 관련 조항의 개정을 다시 시의회에 요청한 것이고, 나상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의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가 조례 조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를 한 것. 또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 과정에서 사전에 다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 조례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던 5년 이상 시립보육시설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해서 다른 시립보육시설도 시장이 전보를 할 수도 있다고 한 규정 역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인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광명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 1년 동안 공개한다.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규정이 미흡하여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을 감안,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보고 관련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 이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가항의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현행 5만원을 3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 집행부는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1년 평균 630여건에 대해 택시 기사가 30~40%를 차지하는 등 서민층들이 많아 부담이 되고 있어,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꽁초 등 버리는 위반자 30%이상이 서민...과태료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광명시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해 주민부담률이 관련 조례에 의거 종전 29.6%에서 33%로 확대(소비자가격 20%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용 포대(50리터)는 2,120월에서 2,290원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용 포대(100리터)는 4,220원에서 4,57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쓰레기 봉투도 2리터는 60원, 3리터는 90원, 5리터는 140원, 10리터는 260원, 20리터는 500원, 30리터는 750원, 50리터는 1,240원, 75리터는 1,850원, 100리터는 2,450원으로 인상된다.

주차장 위탁운영 중도포기 기간 강화된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일부개정안에 의거, 시 공영주차장 2년 동안 위탁운영 시에 수탁자가 운영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존에는 3개월 이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위탁기간의 1/2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위탁 시 수탁자들이 일단 위탁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한 후,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에 따라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이 상정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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