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세자금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무주택 전세자금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7.01.23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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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저소득 세입자 주택 전세자금 융자 실시

광명시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자금 융자(알선)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이거나, 3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일 경우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및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세입자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일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로 2천8백만원, 다자녀 가정일 경우 최고 3천5백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율은 연리 2.5~3.0%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시는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다. 광명시는 지난해 98세대에 대해 약 17억원의 주택전세자금을 융자․알선해 준바 있다.

기타 저소득 세입자 주택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한 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02-2680-27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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