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입양 및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새로이 지원되는 입양수수료 및 수당, 장려금 제도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입양 수수료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1일 이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으로서 입양기관이 직접 시청에 신청하면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양기관에 지급되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부모가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에 신청하면 입양부모에게 1인당 월10만원이 지급되고, 1994년 1월1일생 이후부터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또 2007년 1월 이후 입양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서 1백만 원을 지원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가정복지과(02-2680-6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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