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에 보조금 지원
광명시는 주택가에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 지역에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별 설치 시 170만원까지, 공동 설치 시 200만원까지
기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대문, 담당 또는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나 홀로 단독 주택이거나, 혹은 이웃 간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로서 설치비의 9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독으로 설치 시에는 170만 원까지, 공동으로 설치 할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추가 시 1면당 50만원이 증액 지원된다.
주차장 1면당 설치기준은 직각주차는 2.5㎡×5㎡, 평행주차는 2.3㎡×6㎡, 사선주차는 2.3㎡×5㎡이다.
시는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2006년 현재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약 77면의 내 집안 주차장을 확보해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교통행정과(02-2680-2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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