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생활법률>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 장영기
  • 승인 2007.02.08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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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광명분사무소)

자본주의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법제에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형성한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사후 유언을 통하여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후 처분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은 비록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피상속인의 가족이 많은 역할(예를 들면 처의 내조, 자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일할 의욕의 제고 등)을 하였을 것이라고 민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념을 타협 ∙ 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 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 증여의 효력을 제한하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 파생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의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피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망은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은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없슴).

상속인 중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소멸하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장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동명 광명분사무소, 철산역 국민은행 소재 빌딩 3층, 268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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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남 2007-02-17 15:25:09
장영기 변호사님 바쁘신중에도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생활 법률에대한
법상식까지 전해주시고 늘 많은활동에 찬사와 함게 존경심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