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자 범위 90%로 높여, 광명은 1억 9000만원으로 올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자 범위 90%로 높여, 광명은 1억 9000만원으로 올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08.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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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9. 13)보호범위 90%로 높여, 광명은 1억 9000만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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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월 11일, 전체 상가의 80%였던 보호범위를 9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4000만원,
인천광역시(군 지역제외)와 광명, 하남, 고양, 과천, 성남.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기타 광역시(군 지역제외)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이면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설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가가 경매 등 공개매각될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범위를 서울의 경우 4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연12%(월세 전환시 연15%)로 제한한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종 확정된 시행령안을 12일 법제처에 제출,
법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신/ 8. 29)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자 범위,대폭 높일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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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시행될 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부안(案)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상가 임차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법무부 주최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영업기간 및 인상률 제한 보호를 받는 대상자 범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전국 상가 80%(서울 기준 1억6000만원 이하)인데 대해
이들 단체들은 95%(서울 기준 임대보증금 11억4000만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의 송태경 정책위원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보호범위를 전체 상가의 95% 수준인 10억∼13억원 수준까지 올리고
임대료 최고 인상률도 정부안의 연 12%를 5%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을 대표해 나온 이건호 변호사는
보호범위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를 놓고 있는 건물주인들은
법 제정을 계기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 확실해 오히려 임차인들이
‘역(逆)피해’를 볼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많은 상가 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영세 상인들의 원성을 산일이 있다.

이처럼 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승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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