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료지원 실시
노동부,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료지원 실시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 승인 2007.05.02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 신복식)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정보화 기초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해 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보과기초과정은 다음 요건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40세 이상인 자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 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이며, 06년부터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부담하고 80%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문의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참고 하거나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031-463-079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