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변호사 기고> 재건축에 대한 충고-급할수록 돌아가라
오민석 변호사 기고> 재건축에 대한 충고-급할수록 돌아가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09.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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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개단지 재건축사업은 순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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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사업입니다.
외국의 어디에도 아파트가 중산층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드물고,
더구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모두 허물고
새로이 더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비교적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하다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은 추진사례가 없어
최근에서야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사례를 연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합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재건축에서 밝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많이 발견하고
통렬한 비판을 쏟아 놓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재건축제도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단지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의 무리한 추가공사비 요구,
조합임원들의 음모적 사업추진과 이권거래,
투기세력의 과도한 분양권매입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심지어는 조합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와중에 청부폭력까지도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조합원들이 주거환경을 좋게 바꿔보려다 피눈물을 흘렸고,
무자격 컨설팅이나 브로커들이 이권을 노리고 개입하여 조합임원들과 결탁하였으며,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고혈을 빨아 초과이윤을 누렸습니다.

광명시의 하안 1,2단지와 철산 2,3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애쓰시리라는 것은 능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만
마땅히 축하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여야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 단지에는 재건축사업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대지권의 지분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지가 남는 단지도 있고, 모자란 단지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에
대지가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그
런데 각 단지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하여야할 밑천이
계산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으려면 대지권을 정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맘이 급하신 분들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우선 조합장이나 임원자리를 이권확보의 지랫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시라도 조합설립인가, 지구단위계획확정,
사업계획승인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조합원분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매입하신 분들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이겠지요.
시공사도 조합에 대한 투자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
이윤을 빨리 뽑아야 하므로 조합과 조합원들을 재촉할 것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 각종 사업권을 따내려는 관련업체들도 애가 타기는 매한가지겠구요.

그렇다면 평범한 조합원의 입장에선 어느 길이 올바른 것일까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난제를 미뤄두고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일에 탈이 나지 않을리 없습니다.
재산권침해의 문제를 두고 조합임원들과 조합원간,
조합원과 조합원간에 서로를 헐뜯고 한쪽이 떠날 때까지 싸우는 재건축현장에서
흔하디 흔한 광경이 광명시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이대로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고 이성을 갖춘 분들은 사업추진전 대지지분의 정리를 이야기 합니다.
이대로 재건축이 갈 경우 예상되는 혼란과 분열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고 또한 매도당하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이런 분들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불순분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개발지상주의가 판을 쳐서는 안됩니다.
주택은 주거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재건축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수많은 재건축조합들이 재산증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재건축단지조성에 애쓰고 있습니다.
광명시 네 개 단지는 조합원들의 지적수준에서 어느 재건축조합보다도 우수합니다.
새로운 재건축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모습을
저는 네 개 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보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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