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으로 광명시 역세권 개발계획 수정 가능
특별법 제정으로 광명시 역세권 개발계획 수정 가능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0.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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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으로 광명시 역세권 개발계획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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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광명·천안 역세권을 비롯한
철도역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도시개발법 등 현행 법률로는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밝혔다.

건교부는 고속철도의 경우 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하지만
사업 및 업무시설 건축은 어렵고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철도법상 역세권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발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철도 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교부는 용역팀에 내년 6월까지 국내외 관련제도를 분석,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법추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또 전국의 개발가능한 철도 역세권 현황과 역세권 개발이
교통, 도시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역세권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개발절차,
개발이익 환수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으로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철도 역세권은 철도 기능의 활성화, 이용자의 편의제고,
철도역 주변환경의 개선 및 철도 건설재원 조달 등의 기준에 따라
개발할 예정”이라고말했다.

특별법 제정이 광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명역세권 개발 계획은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어느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광명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특별법제정이 광명시에 나쁠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광명시의 자족력이 더 강화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전한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규정할 개발 범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역세권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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