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 하안동 재건축 용적율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철산, 하안동 재건축 용적율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0.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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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 하안동 재건축 용적율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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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중인 철산, 하안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용적율이 최대 2백50%이하로 제한된다.
광명시는 철산.하안동 일대의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동 단독주택지등 총 25만8천7백여평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광명 철산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등
모두 6천2백80가구가 밀집해 있는 저층(5층)단지 17만5천3백여평 중
광덕산 근린공원과 학교부지를 제외한 14만2천1백여평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은 기준 용적률이 2백20% 적용되고
공공용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2백50%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최고 높이 및 층고는 하안 본2단지가 최대 35층(지상 95m),
나머지 단지는 최대 30층(지상 81m)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철산동 일대 단독주택지 8만3천4백여평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주간선 도로변은 최대 2백%이하,이면도로변은 1백80%이하로 제한된다.

현충근린공원과 학교부지는 각각 자연녹지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상 최고 2백8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지만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조정 했다"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나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
종별 구분 및 용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주민과 재건축조합들이 용적률을 2백8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경우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과밀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6일 "택지지구 저층 아파트의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당초 택지지구지정 목적에 맞도록
재건축 용적률(종별 세분화)을 조정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지지구 등 수도권 저층 아파트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현행지자체별 재건축 용적률(3백% 안팎)을 모두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종전 방침을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부분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2백50%)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내 과천과 의왕의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율을 220-230%로
제한한
최근의 사례가 있어 광명시의 경우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하안주공 1.2단지 및 철산주공 3단지의 조합설립 인가를 전후로
한달전보다 평형별로 2천만~3천만원씩 값이 뛰었던 이곳은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의 여파로 이달들어
단지별로 5백만~1천만원씩 떨어졌으며 거래도 한산한 편이다.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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