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시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 항의 성명서 발표하고 정보공개 요구!
광명경실련, 시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 항의 성명서 발표하고 정보공개 요구!
  • 강찬호
  • 승인 2007.09.17 18: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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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경실련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시의 답변 공문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은 광명시장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가 기각결정을 한 것에 대해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무추진비 등 내용 일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경실련은 시가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시 정보공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7월 26일자로 대법원 특별 1부(재판장 김지형)는 강원도지사가 상고를 제기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정보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사건(2007두 10013)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정보공개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 집행부의 태도는 더욱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광명경실련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난번 정보공개 수준보다 요건을 더욱 강화해  회계장부(추산부, 일상경비지급 내역부, 현금출납부, 지출부 등) 및 관련 지출증빙서(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등)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고,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소송 및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광명경실련 성명서 전문>  

이효선 시장은 업무추진비 내용 일체를 지체 없이 공개하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 요구를 기각한 광명시의 결정이 범법행위임을 선언하며 즉각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7월 26일자로 “1) 백재현 전 광명시장(2005.7.1~2006.6.30 분)과 이효선 현 광명시장(2006.7.1 이후 현재까지 분)의 ‘업무추진비 일체의 내역서(세부 내역서 포함)’와 2)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의 사본’, 3) 2005년 이후 광명시청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 내지 감찰 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 결과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고 나서 정보(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시장은 위의 1)항 만 공개하고 2)항은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비밀침해, 법인 카드 도용, 법인, 단체,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 정보 노출 및 영업상의 비밀 침해’의 이유를 달아 비공개 하였고, 3)항은 사실 없음의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이결정은 “지난 7월 26일자로 대법원 특별 1부(재판장 김지형)가 강원도지사가 상고를 제기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정보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사건(2007두 10013)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강원도지사는 2004.~2005. 3. 31까지 도지사, 각 부지사에게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관련 회계장부(추산부, 일상경비지급 내역부, 현금출납부, 지출부 등) 및 관련 지출증빙서(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등)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처분”한 대법원의 결정결과를 적시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시장은 대법원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이의신청서에 대해 또 한 차례 공개여부 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9월 13일 자로 기각 처분하였다. 기각의 이유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를 들었으나 이 조항은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에 관한 것으로 기각의 사유가 되는 법조항이 아니다. 

  우리는 광명시장이 시민단체의 적법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더욱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완료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약점 삼아 차일피일 책임을 회피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들의 의혹은 커져만 갈 것이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업무추진비 일체의 내역서(세부 내역서 포함)’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의 사본’만을 공개 요청했으나 대법원 판례대로 한층 강화된 관련 회계장부(추산부, 일상경비지급 내역부, 현금출납부, 지출부 등) 및 관련 지출증빙서(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등) 등을 추가해 정보공개 요청 할 것이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소송 및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9. 17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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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2007-10-15 11:23:36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개하라마라하는지 모르겠다.
경실련이 무슨 감사원 부속기관인가?

지나가다 2007-10-02 10:14:31
시장이 업무추진비 공개요구 후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몸사린다는데
혹시 구린부분이 있나보죠.

하안동 2007-09-28 13:50:12
꼭 공개해야 합니다. 함부로 남의돈을 쓰면 안되지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