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 ‘손질’하여 입법예고 공람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 ‘손질’하여 입법예고 공람 중!!
  • 강찬호
  • 승인 2007.09.29 13: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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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 사업대상 4개 사업에서 추가로 확대...이사장 자격 주거지 규정을 광역으로 확대...오는10월5일까지 입법예고 주민공람.



▲ 지난 7월3일 자치행정위는 시가 상정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부결시켰다.


지난 7월 3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9월21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중에 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대상 사업의 범위와 이사장 선출 등의 문제에 대해 일부 손질을 한 후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시가 입법예고를 한 이 조례가 다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번 조례안은 이전 조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서 우선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대상으로 했던 사업들, 즉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판매, 여성회관 수영장 관리 운영 등 4개 사업을 우선 포함 대상으로 했다.

이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철산동 63번지 주차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광명시메모리얼파크(봉안당) 관리 운영, 그리고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관리 운영으로 확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개 대상사업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추가로 3개 사업과 필요시 추가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잠정적으로 대상 사업 수를 늘린 것이다.

이사장 추천 요건에 대해서는 거주지 자격기준을 1개 시(특별·광역시)나 도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 지역 내로 한정하지 않았다. 모집은 공개모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7인으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한 2인, 광명시의회가 추천한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장 추천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제한 규정을 광역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추천 인사의 포함이 필요하다는 일부 요청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쟁점이 됐던 조항의 일부를 수정한 “집행부의 노력을 시의회가 감안할 것”이라며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통과를 기대했다.  



▲ 하안동 유수즈 골프연습장. 시설관리공단 포함 대상 사업 중에 하나.

한편 시는 그동안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 올해 초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고, 시민 설명회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결시켰다.

대상사업의 수가 4개 사업으로 적고, 이사장 선출 문제에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수익성 확보나 시설공단 운영 시 적자 발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결시켰다.

또 시가 대상사업으로 삼는 4개 사업 즉, 여성회관 수영장이나 쓰레기봉투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수익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며 지나치게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낙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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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30 23:12:35
혈세로 월급타먹으니,배가땡땡하니 ..
정치하시오

철산동 2007-09-29 20:35:47
반대해야합니다

봉안당 2007-09-29 20:12:04
봉안당이 어디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광명시아직 ㅎㅎ.. 실업자 구제대책인감?

5~6년이후에나 생각할문제이지,,
혈세로 월급타먹으니,배가땡땡하니 ..
모두자기생각으로판단하면 골치 나중에후회할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