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연이은 직무정지 명령, 공직사회 기강 잡기인가?
시장의 연이은 직무정지 명령, 공직사회 기강 잡기인가?
  • 강찬호
  • 승인 2007.10.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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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 기강잡기라는 평가와 함께, 공직사회 복지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제138차 광명시의회 임시회 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난 17일 지도민원과 과장과 담당 국장이 직무정지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공론화되었다. 공동주택 내 알뜰장터 단속과 관련해 시장의 업무지시를 담당 국장과 과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조치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효선 시장은 취임 이후 비서실장, 공원녹지과장, 감사담당관에 대해 작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효선 시장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친 인사상의 징계가 아니므로 오히려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이러한 직무정지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보다는 ‘줄 세우기’와 공직사회 '복지부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효선 시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공동주택 알뜰장터를 단속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 예산을  전용해 공동주택을 단속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뜰장터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고, 예산의 전용 유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한 것임에도 이를 지시불이행으로 여긴 것일 수도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나상성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알뜰장터를 단속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지도의 대상이지, 단속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가 당초에 없던 예산을 전용해 용역을 동원해서 알뜰장터를 단속한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역을 통한 단속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할 행정지도를 민간에 용역을 준 것이라며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용역 집행 금액에 대해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현수 의원도 직무정지를 이유로 시의회 출석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무원들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시장의 리더십이 일부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과 적절성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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