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국회의원, 부작용 우려되는 의약품의 DB 구축 서둘러야.
전재희 국회의원, 부작용 우려되는 의약품의 DB 구축 서둘러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7.10.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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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국회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뢰하여 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금기 1등급)하는 아스피린 등 10개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4분기(1월~3월)에만 총 140,740건(처방인원 84,975명건)에게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분석 자료는 동일의료기관, 동일처방전내의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한 것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사용금기'로 반영되어 있는 '절대금기'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Aspirin의 경우, 식약청허가 사항에서 소화성궤양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2007년 1분기(1월~3월)에만 무려 3,309개 의료기관에서 51,113건이 처방되었다.

당뇨병환자에게 쓰이는 Metformin(메트포민)의 경우,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에만 2,547개의 의료기관에서 22,415건이 처방이 이루어졌다.

동맥 폐색증에 사용되는 Cilostazol(실로스타졸)의 경우, 역시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에만 74개의 의료기관에서 7,424건이에게 처방되었다.

 이는 동일기간동안 이루어진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건수인 6,157건의 무려 18배나 더 처방된 것이며, 04년 8월~07년 3월 까지의 3개년도에 걸친 처방건수인 67,015건과 비교해도 1.6배가 넘게 처방 된 것으로 1년 기준으로 34 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재희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병용금기항목이나, 연령금기 항목 처방에 비하여 질병금기항목에 해당하는 처방이 많은 것은 '질병금기'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질병금기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약품이 특정 질병에 부작용 일으키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데이터 구축은 전무 한 상태다.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허가사항에만 '사용금기'라고 반영하여 허가만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특정 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 킬 수 있어서 사용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DB를 서둘러 구축해, 복지부의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하여 ‘질병금기’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 및 진료비 삭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정질병에 대하여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사용시 위험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예외규정도 아울러 고려,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진료비삭감 규정고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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