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않고 후원금 모금한 것은 위반이다.”
“사전 신고 않고 후원금 모금한 것은 위반이다.”
  • 강찬호
  • 승인 2007.11.16 13: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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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조사특위 15일 현장스케치 - 농악대축제

행자부나 경기도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서 보조금 단체가 기업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15일 문화예술조사특위(위원장 나상성, 이하 조사특위)에서 제기됐다.

지난 6월 진행된 농악대축제에 대한 조사특위에서 문현수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후원금 모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에 신고하고 모금을 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누락한 채 농악대축제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해당 사실을 아느냐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따졌다.

또 문 의원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가 농협에 보낸 사실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시가 나서서 후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담당 홍보, 인력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농협에서 자체 캠페인 시 (농악대축제를) 홍보해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금(후원금) 송금한 것은 나중에 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올해 6월 진행된 광명시농악대축제는 시 보조금 7천5백만원, 도 보조금 7천5백만원으로 총 1억5천만원 예산으로 2박3일 동안 하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를 진행한 광명시농악보존회는 보조금 예산 외에도 1천만원을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문 의원은 농악대축제 외에도 음악밸리축제도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관련 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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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인 2007-11-20 11:16:27
개인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농악대축제 예산 수립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시끄럽기만 하고.

농민2 2007-11-18 14:13:31
돈을 낸 농협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라고 한 쪽이 문제인거 아니가여.

농민 2007-11-16 17:57:51
측근 공무원에게 눈치껏 긴 농협은 농민들에게나 좀 그렇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