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안당 건립 공사방해는 부당하다' 결정
법원, '봉안당 건립 공사방해는 부당하다' 결정
  • 강찬호
  • 승인 2007.11.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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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법원 적법하다 수용 결정.



▲ 지난 8월 연현마을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봉안당 건립과 관련해 인근 안양지역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해 시와 시공사가 지난 9월3일자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중단됐던 봉안당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자자체는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인근 주민들에 의한 공사방해는 부당하다는 주문을 담아 지난 21일 이같이 결정하고 시에 통보했다.

결정 주문에는 공사방해 금지 외에도 해당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인 시와 시공사에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시는 다음 주부터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방해 활동을 해온 연현마을 주민들은 계속해서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 문제에 있어 봉안당 공사가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엘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강연한씨는 "투쟁위는 지난 6월 조직이 해체되었고, 8월과 9월에 공사방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을 접은 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저항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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