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안산지법에서의 메모리얼파크(봉안당) 건립 공사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승소와 알뜰시장 운영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등 잇따른 행정집행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과 관련 이효선 광명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효선 시장은 봉안당 건립에 대해 관련 상급기관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은 사안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불법적이며 탈법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알뜰시장에 대해서도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건전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알뜰시장이 자진 폐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갈 것이며,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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