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에 따라, 이전등기 협조 요청.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에 따라, 이전등기 협조 요청.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7.12.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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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감을 앞두고 시민들의 이행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대상지역은 공부상에 등록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해당되며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또한‘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은 물론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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