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공개, 음식물 시설 공사 총체적 부실 결론!!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공개, 음식물 시설 공사 총체적 부실 결론!!
  • 강찬호
  • 승인 2007.12.13 2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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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문 공개...공사 및 보완공사 문제 투성...88억 및 추가 예산 손해액 손해배상 요구.



▲ 총체적부실 공사로 결론 난 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의 내부 전경.

12일자로 공개된 광명시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이하 음식물 시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시설 공사는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한 주변의 문제 지적과 본지의 보도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임이 판명됐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시가 도입하기로 한 분뇨와 음식물 병합 처리 공법은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던 시설임에도 설계업체가 검증 없이 설계에 반영했고, 시는 이를 검증 없이 수용했다.

설계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의 필수 시설인 저류조・폭기조・가압부상조 등 기본설비가 누락되는 등 많은 설계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설계업체의 설계에 대해 전문 설계 감리자의 검증절차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 도입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다.

또 시공사와 감리사 역시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것의 원인을 설계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시공사와 감리사가 취해야 할 조치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설계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고, 정상 운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시운전 결과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준공 신청을 했다. 감리업체 역시 설계도서 검토, 준공검사 책무 불이행, 불합격 시 보완공사나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음식물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자 시가 나서서 보완공사를 결정한 것 역시 큰 문제점이 됐다. 시가 보완공사 비용 8억 중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각각 4억과 1억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준공을 해 주겠다는 이면합의를 했다.

해당 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면 바로 관련 전문가 조사를 의뢰해 부실공사의 책임과 한계를 결정한 후, 계약해지나 연대보증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야 함에도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상가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도록 증거보전 신청 후 보완공사를 함으로써 소송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가 나서서 보완공사를 진행했다.

보완공사 과정 역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경사업소장이 직접 설계를 했지만 문제가 많은 엉터리 설계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보완공사비 8억 중 3억이 덜 확보된 상태에서 8억 보완공사 발주를 해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3억 보완공사 발주 분은 정식 행정 절차에 따른 집행이 아니었다. 공유재산인 음식물 시설의 일부 시설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보완공사 결과에 대해 처리량의 허위 결과 보고가 이뤄졌고, 주택과는 성능이 나오지 않음에도 회계과에 공사대금 29억 결재를 요청해 회계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공사대금 57억과 위탁처리비 31억 등 총 88억과 이후 추가 발생하는 처리비용 등에 대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계산해 이번 공사와 관련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징계, 주의 등 처분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1일 광명시의 감사 요구에 따라 2007년 4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5명의 감사반이 파견돼 29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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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2007-12-13 22:06:37
1. 이렇게 일해 놓고 전임시장은 관계전문가가 일체의 일에 대해 진행했으니 나는 책임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발뺌을 할 것이다. 그러면 왜 2006년 6월 30일 퇴임하는 그 날 오후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한 부탁의 말을 되새기기 바란다. 이미 그 때한 행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한 때 32만 광명시민을 대표했던 시장으로서의 자존심 아니겠는가?
재산보다 명예를 중요시했던 광명시장이기를 바랍니다.

2. 환경사업소건 말고도 사업추진 초기부터 많은 사람이 추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음반밸리사업에 전임시장이 추진하면서 80억원이상을 낭비한 광명시민의 혈세에 대해서도 전임시장과 당시 이 업무에 대해 추진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이 말고도 전임시장이 시장재임시절에 한 일중에 위에 기술한 두 가지외 또 없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