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 이면도로 36개소 불법노점에 대해 자체 정비 후 개선형 노점으로 전환했다. 시는 2008년도부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하안주공4단지 입구 이면도로와 하안중심상업지구 이면도로 불법 노점에 대해 철거하고, 노점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이동식 마차형 노점으로 전환시켰다.
또 미술작업을 통해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장했다. 시는 노점 상인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2008년도부터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도로 점용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 개선된 노점 전경.
이들 노점들은 지난 1992년부터 이 지역에 들어선 불법 노점으로 위생문제, 도시미관 문제 그리고 화재위험 등의 문제에 노출돼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이유로 지난 2001년도에 행정대집행을 단행해 철거를 했지만, 이후 노점은 다시 들어섰다. 시는 올해 8월 다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노점과 협의를 통해 이동식 마차형으로 전환했다.
시는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들 노점들이 시와 협의를 통해 본인 확인증을 마차에 부착하도록 했고,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로 점용료를 납부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노점 정책과 관련해서 이곳의 경우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로 다른 지역 노점과는 상황이 달라,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부심 중이라고 말했다.
상인회 이철훈 회장은 노점 개선에 대해 행정집행 당시에는 마찰이 있었지만, 이후 상인들이 시의 노점 개선 방침을 수용해 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현재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납골당 또한 추진을 잘 한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