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월 10일부터 총선 입후보예정자는 출판기념회, 후보자 광고 출연 금지 등' 밝혀
선관위, '1월 10일부터 총선 입후보예정자는 출판기념회, 후보자 광고 출연 금지 등' 밝혀
  • 강찬호
  • 승인 2008.01.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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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 광고 못해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1월 10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중앙당·입후보예정자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가능(법 제8조의4)
▲ 선거법안내·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일체 금지되고,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 기간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90일인 1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 역시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

정당의 중앙당은 1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기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또한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1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의 중앙당 및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적극 안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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