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 2억 범위에서 융자 실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 2억 범위에서 융자 실시
  • 강찬호
  • 승인 2008.01.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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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총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이며 2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융자를 시작한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2억원으로 대출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담보,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출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이차보전은 2.5%로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대출을 해준다.

접수는 2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확인원, 최근 결산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광명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지식산업팀(☎ 2680-64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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