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4일 임시회 열어...시설관리공단 조례 등 심의.
시의회, 24일 임시회 열어...시설관리공단 조례 등 심의.
  • 강찬호
  • 승인 2008.01.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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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제141회 임시회를 시작하여 시의 각 담당관‧과‧소별로 추진하는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2월 1일 폐회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다. 이 조례는 정신보건센터설립 운영으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정신적 위기상황에 노출된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광명시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정신보건센터 인력에 관한 규정,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규정,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수탁자 의무사항 명시에 관한 규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두 차례 시의회에서 논란 속에 부결됐던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다시 상정돼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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