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노점 영업 막고, 시 3일 만에 용역비 5천만원 집행
생계형 노점 영업 막고, 시 3일 만에 용역비 5천만원 집행
  • 강찬호
  • 승인 2008.02.2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 550명 동원, 예산 5천만원 집행...단속실적 초라해...5억 용역예산 수의계약 의혹.



▲ 정성껏 모시고 대화로 방법을 찾았으면...21일 담당 국장 면담 후 노점상인들은 시가 대화의지가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 행정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시가 18일부터 3일 동안 노점상 단속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 편익을 명분으로 했다지만 사실상 노점상들이 상업지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석 의자를 설치했고, 이 예산은 부서소관은 다르지만 4천여만원이 별도로 집행됐다.

시 관련 부서에 따르면 시가 3일 동안 동원한 용역의 연인원은 550명에 이른다. 이들 용역의 하루 임부는 8만원이 기본이고 8시간을 넘길 경우 3만원이 추가된다. 용역 1인당 비용이 많게는 하루 11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시가 얻은 결과는 초라하다.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시는 시 외곽에서 영업을 하던 10여개의 노점을 단속했다. 3일차인 20일에는 노점도 아닌 간판을 단속하러 다녔다. 그렇게 수거한 간판 수는 20여개. 이 모든 것을 집행함에 있어 시는 550여명의 용역을 동원했고, 4천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시는 지난 18일 용역들과 노점상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상업지구에 놓인 자연석 의자의 자리를 놓고 자리싸움을 하는 모양이지만, 대치 상황으로 얻은 결과는 없었다. 시는 용역과 지게차를 동원해 한 시간여 동안 노점상들과 대치하면서 자연석 의자 위치를 옮겼지만 상황이 종료된 후 노점상들은 다시 의자를 옮겼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없는 것이다.

반면 용역과 노점의 대치 상황은 시민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주었고, 수백명의 용역이 상업지구를 활보해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용역의 투입은 노점상 조직의 연대를 불렀고, 결국 용역 조직과 노점 조직의 대치 상황만을 초래했다. 중간에 끼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시와 노점, 그리고 시민들이다. 

시는 용역비에 발목이 잡혀 예산을 사용해야 하고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용역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역시 곱지 않다. 특히 생계형 노점의 경우 노점 영업의 중단으로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시민들은 노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이나 노점과 용역의 대치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시가 지난 해 7억 이상의 용역예산을 세웠고, 그 중 5억여원을 사용하지 못해 올해로 이월됐다. 시는 용역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고, 선정 방식 역시 석연치 않아 보인다. 시 담당 부서는 통상적인 수의계약이라지만, 일부에서는 용역회사와 특정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노점 상인들의 항의는 4일째 계속되고 있다. 21일에는 노점 상인들은 노점 단속 부서를 찾아 거칠게 항의를 했고 담당 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22일은 시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21일 면담을 마치고 나온 노점 상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사태를 악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더 큰 저항 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 우려되는 사태 악화와 장기화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 20일 민주노동당은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을 우려해 적극적인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이 해결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태 장기화로 용역과 노점 조직간 대결을 야기하는 것은 결국 지속적인 낭비성 용역비의 집행만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노점 조직의 틈바구니에서 하루 벌어 살아야 하는 생계형 노점만 고달플 수 밖에 없다고 상인회 한 대표는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