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특별법 계류 논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특별법 계류 논란
  • 조혜령
  • 승인 2008.03.25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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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장에 전제희 의원실ㆍ보건복지 전문위원 해명 각각 
 
정책위 의장 전재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지급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 것과 관련 민원인과 의원실 그리고 전문위원 사이에 논란이 오가고 있다. 

아이디 ‘답답해서’라는 네티즌은 지난 2005년 전재희 의원이 110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 14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용불량에 이혼까지 하고 딸아이와 떨여져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사정을 전 의원 홈페이지에 남겼다. 이 네티즌은 “국민연금 적립된 금액이 3천만 원 인데 일부라도 대출이 됐다면 압류독촉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텐데”라며 “지금은 연체에 연체로 불어난 빚에 실업자 신세로 도망자처럼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내가 낸 국민연금 중 10%라도 대출받아 파산 신청한다면 딸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서 “공천에 혈안이 돼 시장골목 다니며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실천하지 않을 거면 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쓴 소리를 남겼다.

네티즌의 비난에 의원실은 재빠르게 대응했다. 바로 다음날 15일 ‘의원실’이라는 이름의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이 달렸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두를 열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반환일시제를 당론으로 확정해 한나라당 의원 전원 동의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전 의원과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당시 여당에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관계자는 “다수당인 여당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님과 같은 절박한 분이 많다고 수차례 질의했어도 돌아온 답은 불가”였다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한계 때문에 법안이 계류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의지가 없어서 못했다는 오해를 받는다”면서 “전재희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회서 소수당의 한계를 몸소 느끼신 분”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끝으로 “항의하고 비난해야 할 분이 전재희 의원인지 아니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 당시 집권세력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줄 믿는다”며 말을 마쳤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를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특별법을 통한 반환일시금 제도 확대는 노후빈곤을 대비한 국민연금제 목적달성을 위해 수급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상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연금 반환으로 차후에 연금을 수급하지 못한다면 노후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시행 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을 들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의도통신 / 조혜령 기자 cho@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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