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의 야당시절 단식농성
한나라당 의원의 야당시절 단식농성
  • 조혜령
  • 승인 2008.03.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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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행정도시특별법 항의 13일 기록 

단식농성은 군소정당의 전유물일까?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도 단식농성을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재희 의원. 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에 항의, 부처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지난 2005년 3월부터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농성을 말리기만 했지 내가 직접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전 의원은 “여야가 표에 눈이 멀어 국민동의절차도 받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법을 막기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특별법 반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내용이 담긴 질적으로 나쁜 것”이라며 “수도라는 게 천년지대계인데 국민투표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들이 거리거리에서 특별법 철회 시위에 나서야 한다”면서 “투쟁대열이 갖춰질 때까지 내가 나서서 참고 (단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식 7일 째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비효율적 행정도시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충청권 표를 의식해 절차도 밟지 않고 여야가 졸속으로 처리했지만 돌에 맞아 죽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전 의원은 “기업들이 업무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느냐”며 “국민 세금으로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단식농성을 13일 째 이어온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15일 안면 마비 등 급속한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이날 서울시 의회 주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수도분할반대 범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전 의원은 “헌법에 관한 것은 국회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를 거쳐라. 병원에서 몸을 회복한 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중앙정부부처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고, 1백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 충남 연기군 종촌리에서 기공식을 가진 후 9월 제주를 시작으로 김천·진주·나주·울산 등 5개 도시에서 차례로 첫 삽을 떴다.

여의도통신 / 조혜령 기자 cho@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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