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광명시 하안동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8.04.1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 하안동이 2008년 4월 1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대상은 주거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지구 구역 내 모든 아파트로 4월 18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신고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는 매매, 증여(대가가 있는 경우), 경․공매,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 사실상 대가가 있는 경우로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일 이전 계약분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안한 경우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분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는 최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로 부과되고, 신고의무자(거래당사자)가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 가능), 거래가액 6억 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지적과(☎2680-275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