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시·경기도시공사, 뉴타운 협약(MOU) 체결...사업구역 언급으로 한 때 긴장!!
경기도·광명시·경기도시공사, 뉴타운 협약(MOU) 체결...사업구역 언급으로 한 때 긴장!!
  • 강찬호
  • 승인 2008.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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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시장, 사업기간 단축·존치지구 해제 건의...결정되지 않은 사업구역 언급 말라&도, 주민합의 전제되면 사업 최대 협력...세입자 등 이주대책 보완 준비&공사, 사업구역 유동적인 사안일 뿐.


▲ 성공적인 명품 광명뉴타운 협약. 권재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왼쪽), 김문수 경기도지사(가운데),이효선 광명시장(오른쪽)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경기도와 광명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16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광명지구 뉴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협약했다. 뉴타운 사업으로 발생될 여러 현안들에 대한 즉석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시는 사업기간의 단축을 요청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주민 간의 합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효선 광명시장, 권재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문수 도시사는 광명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 간에 갈등 없이 진행되는 것, 즉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합의가 관건이라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재욱 사장도 시 방침에 부응해 최고의 명품뉴타운이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가구 수가 늘지 않는 저밀도 환경도시로 뉴타운을 추진하고 싶다"며 모범적인 명품 뉴타운이 되도록 해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또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괄사업자를 주공이 아닌 경기도시공사로 지정했다"며 사업이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명지역이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로 사업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뉴타운 지구 내 존치가 확실시 되는 아파트들이 거래제한에 묶여 재산권에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선식 광명시의회 의장도 사업지구 내 존치지역의 거래제한 해제와 2010년 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사업기간을 위해 노력한다면 적극적인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세입자 등 철거로 이주하게 될 이주대책은 지자체 차원의 순환주택 건설을 검토하거나 인근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확보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사업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주대책과 재정착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사안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도 거론됐다. 그리고 전달 상에서 오류가 없도록 예민하게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명지구 사업구역에 대해 19개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고, 그 중에 14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도 모르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순환주택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언급이라며 신중한 발언을 주문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회로 즉석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구역을 나누는 문제는 유동적인 문제고 향후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순환주택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명시는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 사업면적 2,248,282㎡에 대해 광명지구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했고, 지난 해 11월 재정비촉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4월 30일 총괄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지정했다.

뉴타운 사업은 향후 2008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9년 2월경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에 신청하고, 2009년 3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 뉴타운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시청 앞에는 광명6동 재건축조합 주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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