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알았을까? 몰랐을까?
선거법위반, 알았을까? 몰랐을까?
  • 강찬호
  • 승인 2008.07.15 2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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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순 경 하안동 우체국사거리와 하안사거리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과 “심중식 시의장 선출”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소하휴먼시아 3,5단지 입주예정자 일동’ 명의로 게첨됐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 게첨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광명선관위는 게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실태 파악 후 시정권고 또는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다른 광명주민들도 아니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왜 현수막을 게첨한 것일까?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민 148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주 예정 주민들은 주차장 구조를 지동분리형에서 지동통합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 것일까. 사실 일반인들에게 선거법은 멀고 까다롭다. 알고도 건너뛴 것인지, 모르고 건너 뛴 것인지는 선관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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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2008-07-16 10:04:24
소하동에도 붙어잇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