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따로 실행 따로’ 시의 노점 노점단속 실태, 허술.
‘계약 따로 실행 따로’ 시의 노점 노점단속 실태, 허술.
  • 강찬호
  • 승인 2008.07.16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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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계약 불이행시 감액해야...이효선 시장, 계약대로 하면 노점 단속 못해.

시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결과만 내오면 된다는 결과만능론을 들고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6일 시정질문에서 박은정 의원은 시가 노점상인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가 용역단체와 맺은 계약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용역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가지급 시 감액을 하고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용역활동에 대해 월별, 일별 일지를 작성해 시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하고 있지 않다며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가 체결한 계약조건 내용에는 용역반원들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동일복장을 착용하고,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근거로 단속현장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계약불이행에 따라 시가 조치하기로 한 감액분에 대해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효선 시장은 하루 300명의 용역반원을 투입하고서도 용역반원들이 노출돼 노점상인들이 좌판을 펼치지 않아 3천만원의 예산이 그냥 날라 간 경우도 있다며 계약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단속 현실과 맞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쌍방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과정보다는 노점 상인들을 줄이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계역서대로 이행하면 노점 단속을 못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원칙보다는 현실이라며 특유의 ‘적극 행정, 소신 행정’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시는 올해 1월 30일에 용역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과 3억3천만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용역업체는 2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총38회 단속을 집행했다. 시는 이에 대해 2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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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8-07-16 18:48:25
나도 시하고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어겨도 아무말 안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