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양성화 심의, 하안동 43곳 중 27곳 통과
노점 양성화 심의, 하안동 43곳 중 27곳 통과
  • 강찬호
  • 승인 2008.09.1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심의 운영위원회 개최..노점 측, 더욱 강경 투쟁 예고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에 대한 심의가 9일 진행됐다. 심의가 진행된 9일 광명사거리 일대에는 노점 상인들과 단속 용역들 간에 대치상태가 8일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구역영업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는 올해 2월에 시의회를 통과돼 제정됐다. 이 조례는 현안 중에 하나로 등장해 있는 거리 노점상에 대해 제도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하안동 4단지 노점 30개소와 철골 주차장 13개소에 대해 심의가 진행됐다. 관련 조례에 의거 재산 조회 결과 2억 이상인 경우와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시 담당국장은 심의 결과 43개소 중 27개소만 적합 판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개소는 재산 초과나 주소지 결격 사유로 제외됐다.

이날 심의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이 일대에서 시로부터 판매대 설치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던 36개소 노점들 중에서 일부는 폐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상인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담당 과장은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발이 예상되지만 법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2억 미만 상인 중 주소지가 외지인 경우 이사를 들어오게 되면 재심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구역영업시설물 심의위원은 시 국장 2명,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사회복지 1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에 참석했던 이병주 의원은 재산 조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회의 자료도 1주일 전에 주지 않는 등 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자신은 심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심의 위원회에서는 재산 조회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시는 하안동에 이어 현재 철산동 상업지구 일대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들 중에 실태조사에 응한 22곳에 대해 재산조회 신청을 받아 놓고 있다며 향후 조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가 진행된 9일 당일 광명사거리 일대와 철산동에서는 노점 상인들과 단속 용역들 간에 대치상태가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이날 저녁에는 노점과 용역 간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9월 들어 전노련 소속 노점 상인들은 인근 지역 전노련 지역 조직들과 연계해 시의 단속에 정면 대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은 시가 사전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며 투쟁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 대해 윤완호 노점 동부지역장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노점들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안에 대해 공개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서로 살을 깎을 준비가 돼있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노련 측은 지속적으로 시의 단속 방식에 항의할 것임을 밝혔고, “추석 이후 전노련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