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나선다.
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나선다.
  • 강찬호
  • 승인 2008.09.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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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을 이사철 대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

광명시는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광명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612개소를 대상으로 9.24일부터 10.1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8.21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발생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249-4946) 또는 광명시 지적과(☏ 02-2680-2794)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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