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청구 등 연서 인원은 4,726명.
주민조례 청구 등 연서 인원은 4,726명.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1.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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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난 7일 19세 이상 주민 수는 236,265명이며, 이에 따라 광명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4,726명이라고 공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주민 수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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