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감 선거, 1월 8일(목)부터 출판기념회, 후보자 광고·출연 금지
도 교육감 선거, 1월 8일(목)부터 출판기념회, 후보자 광고·출연 금지
  • 광명선관위
  • 승인 2009.01.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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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8일 실시 - 경기도교육감 선거관련 해설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1월 8일(목)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봉겸)는 오는 4월 8일(수)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1월 8일(목)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인 1월 8일(목)부터 선거일인 4월 8일(수)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의 광고 금지와 더불어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3월 25일(수)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8일(목)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관위는 교육감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법안내·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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