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기도교육감선거 투표참여 '방문홍보단' 모집
선관위, 경기도교육감선거 투표참여 '방문홍보단' 모집
  • 광명선관위
  • 승인 2009.02.1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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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방문홍보단을 모집 운영한다. 

-모집안내-

 오는 4월 8일(수)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대면홍보 활동 및 선거법 안내․예방활동과 선거부정을 감시할 공명선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인    원 : ○○명
2. 근무기간 : 2009. 3. 26(목) ~ 4. 8(수)
3. 업 무
  ○ 유권자 대면설득 방법을 통한 투표참여 홍보실시
  ○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 관할 지역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 지원 등
4. 지원자격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2. 11(수) ~ 2009. 3. 6(금) 09:00 ~ 18:00(토·일제외)
  나. 접 수 처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철산2동 220-2 금산빌딩 6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wangmyeong.gemc.go.kr) 서식다운 요망
   - 반명함판(3.5cm×4.5cm)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동차 등록증 및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자기 차량 운전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위촉대상자 발표 : 2009. 3. 13(금)【개별통지】
9. 대우 및 근무조건
  가. 수당·실비 : 1일당 40,000원(수당 30,000원, 실비 10,000원)
  나. 기타보상 : 개인장비를 활용한 경우 지급기준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으로 하되 근무시간대 또는 근무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 주말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적의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10.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후에는 위촉을 무효로 하고 수당·실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612-5955)

2009년  2월  10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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