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최근 견인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및 갓길 통행 등 난폭운전을 하고 있어 견인자동차 법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견인업체를 방문해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 추돌사고 등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협조를 구했다.
광명경찰서는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장시간 견인차를 세워놓거나, 갓길·버스전용차로 통행 등 얌체운전으로 일반 운전자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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