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휘트니스 업체의 횡포, 당하는 소비자
한 휘트니스 업체의 횡포, 당하는 소비자
  • 강찬호
  • 승인 2009.02.16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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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위약금과 사용료 지불했음에도 환불 안 해줘...소비자단체, 사용분 제하고 환불해야 



▲ 사용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 그러나 아직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A씨는 철산동에 위치한 한 휘트니스업체에 등록했다. 매월 초나 말일에 가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 달은 서비스라는 후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유인책이다. 순진한 소비자들은 1년짜리, 카드결제를 하게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1년은 너무 길고 그 기간을 다니기에 다른 사유가 생기기 마련이다. 다시 방문해 취소를 요청하러 간다. 그러나 순수하게 취소를 해줄리 없다. 잔여기간은 다른 회원에게 양도를 해줄테니 다닐만큼만 다니라고 답변을 듣는다.

이에 A씨는 1개월도 채 다니지 못하고 1개월만 이용한 것으로 하고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카드를 'R'업체에게 전달했다. 다른 회원에게 양도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카드를 넘긴 후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다시 방문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R측은 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당초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한 달과 이용 첫달을 포함해 이용한 것으로 하고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현금으로 가져오면 취소해준다는 답변을 듣는다. 이에 A씨는 이 비용을 전달하고 취소를 요구했으나 또 카드 취소는 미뤄진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할부중지신청을 하고 R업체에 지불한 위약금 영수증을 제시했으나 카드사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는다. 그리고 카드사는 R업체에 전화해 확인하니 A씨가 위약금을 안 줘서 취소 접수를 못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받아 놓았는데 기가막힐 노릇이다.

급기야 A씨는 소비자단체에 처리방법을 수소문하고 2건 중 1건은 취소를 받았지만 아직도 나머지 한 건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 사이 기간은 6개월째로 접어들고 카드 수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관련 법에 따르면 휘트니스 업체와 회원간 약정에 있어 회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어도 공정위는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동종업계 종사자 B씨는 말했다. 또 중도에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사용금액과 위약금 10%를 부과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고 제반 수수료는 위약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는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도 말했다. 

소비자단체인 녹새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분쟁기준이 법이 아닌 고시 수준이어서 불공정 약관이나 불공정 영업행위, 약관 위배 사항 등이 아닌 경우 쌍방간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불과 관련해 해당 월의 사용분에 대해서 다소 간 적용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곳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금액과 위약금 10%를 제하고 환불해주도록 제시되어 있다.

광명시보디빌딩협회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파격적인 저가로 고객을 유인하고 장기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R업체 관계자는 "중도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환불은 안 되고 양도를 하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다. 양도는 회원이 요구하면 즉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제보가 왔다며 취재를 협조하자 바쁘다며 바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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