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자신의 친딸(14세,여)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한 피의자를 15일 검거했다. 광명동에 거주하는 피의자 김모(47)씨는 약 4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친딸의 가슴을 만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경험도 해봐야 된다.”며 일주일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여동생이 이유 없이 자주 가출을 한다며 그 이유가 아버지의 성추행에 의한 것 같다는 제보를 확보하고 가출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진술을 확보한 후,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해 조사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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