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에 영리성 물놀이 시설 대관, 특정단체 ‘특혜’논란
실내체육관에 영리성 물놀이 시설 대관, 특정단체 ‘특혜’논란
  • 강찬호
  • 승인 2009.06.12 1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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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정 장애인 단체에 하절기 물놀이 시설 대관...영리행위 대관 논란 불가피.



▲ 시민 다중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실내체육관 광장을 물놀이 시설이 차지했다.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공간에 특정 행위만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어서 특혜 논란과 함께 대관이 적정했는지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광명시교통단체협회에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하안동 실내체육관 광장부지 (3,300㎡ 규모)를 대관했다. 이 단체는 이곳에 야외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어린이 6천원, 청소년 7천원, 성인 8천원의 요금을 받고 운영할 계획이다. 식당 및 편의시설도 별도로 설치 운영된다.

물놀이 시설이 들어선 부지는 평소 실내체육관 내 광장 부지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줄넘기, 에어로빅, 인라인 등 다양한 야외 활동 공간으로 사용해 왔으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관이 적정했는지 역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물놀이 요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관을 내 준 것이라고 말했다. 



▲ 물놀이 시설은 기존 시민이용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다. 광장이 차단됐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은 시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특정단체가 수익을 위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요금의 적정성과 함께 물놀이 입장료와 부대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공공시설 내 상행위 내지 영리행위라고 하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대관의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고,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반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장애인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내 공적인 장애인 기금 운영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특정 단체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특혜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놀이 시설에 대해 시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시설물 신고 대상인지의 여부도 논란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지만 수익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정체불명의 축제가 남발된다.

한편 특정단체에 의한 대관이면서도 ‘광명가족물놀이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 하는 ‘외피’도 등장했다. 설치 공사를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나 시설안내 홍보지 등에는 특정단체는 등장하지 않고 ‘추진위’가 등장한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이용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 추진위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단체에 의한 수익성 행사임에도 ‘축제 추진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내용을 호도하고 영리성이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지역에는 9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있다. 교통장애인협회는 240명 정도 회원등록이 되어 있다. 시로부터 연간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무실, 차량운영, 체육단련시설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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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2009-06-13 17:14:05
뭐든지 하면 물고늘어지는구만. ㅉㅉㅉ